식약처, 소염진통제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소염진통제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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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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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소염진통제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마더스제약은 소염진통제 ‘아세리손정’(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염산염)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근골격계 근육 연축 증상을 동반한 급성 요통 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한다.

신일제약은 감기약 ‘제감삼소음액’을 일반의약품(기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에 의한 두통, 발열, 기침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다.

태극제약은 진통제 ‘이바네스프레이’(벤지다민염산염)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인후, 구강, 잇몸, 발치전후의 염증치료 및 진통 완화에 사용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소염진통제 ‘에어페낙듀오정’(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염산염)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근골격계 근육 연축 증상을 동반한 급성 요통 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한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은 지혈보조제 ‘베라씰프리필드시린지키트’(사람트롬빈+사람피브리노겐)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수술 중인 성인 환자에서 표준외과기술로 출혈의 제어가 불충분한 경우의 지혈 보조에 사용한다.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는 ‘엔텐스이에프주’와 ‘엔텐스주’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 칼로리,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의 보급에 사용한다.

한편, 유유제약은 ‘유유케토티펜시럽’(케토티펜푸마르산염)과 ‘유유클래리트로마이신정’, 한미약품은 ‘프라스피린캡슐’(트리플루살) 3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영풍제약의 ‘투베콜큐연질캡슐’과 ‘투베콜코프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독시베실정’(도베실산칼슘수화물) 25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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