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방암 치료제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유방암 치료제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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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8일~19일) 유방암 치료제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100mg을 전문의약품(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사용한다.

영진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 ‘영진올란자핀정’ 5mg과 1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치료에 사용한다.

메디팁은 독감 치료제 ‘플루아드쿼드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표면항원MF59C.1어쥬번트백신)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에 효능이 있다.

한편, 대원제약의 ‘티아원주’(티옥트산), 바이넥스의 ‘바이넥스미네랄주’, 비보존제약의 ‘두리세틴캡슐’(둘록세틴염산염) 30mg과 6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삼성제약은 ‘헤모카바정’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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