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냐” … 판결 뒤집힌 코오롱제약 행정처분 취소 소송
“리베이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냐” … 판결 뒤집힌 코오롱제약 행정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원심 깨고 식약처 승소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적발 금액 일부에 불과한 경우 많아 … 제재 기간, 리베이트 금액 아닌 횟수에 비례”

1심은 “3백만원 리베이트에 3개월 판매정지 과하다” 판결 … 코오롱제약 대법원 상고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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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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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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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300만 원에 불과한 영업사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인해 회사가 관련 제품에 대해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리베이트 제공 규모가 작다고 해서 처분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취재 결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7월 2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피고)이 코오롱제약(원고)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심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코오롱제약이 지난 2020년 10월 대전식약청으로부터 ‘드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등 7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에 따르면, 코오롱제약 영업사원 A씨는 2014년 4월경 의약품을 납품하고 거래유지를 할 목적으로 병원 측에 3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2016년 12월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제약은 A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대전식약청은 2017년 3월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약 3년 반 뒤 약사법에 따라 코오롱제약에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코오롱제약은 ▲2015년 개정 전 약사법에는 법인 종사자의 리베이트 행위가 법인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었고(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 ▲회사 측은 해당 영업사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대비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데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대전식약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구 약사법 해석과 관련해 “(법인 종사자의 리베이트 행위가 2015년 개정 약사법을 통해 명시된 것은) 법인의 직원 등 그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인도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코오롱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이 영업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준법경영 및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에 불과했고, ‘신규입사자 교육’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의 조치들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의 사정”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전식약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위법성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이는 다른 처분 사례들과 비교할 때 코오롱제약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점 ▲(코오롱제약에)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아 회사 측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게 한 점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 대비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회사 측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코오롱제약) 승소 판결을 했다.

 

대전고법 “대전식약청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달성하려는 공익이 회사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 회사 측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해서는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대전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봤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금액의 문제가 아닌 데다 대전식약청의 처분이 코오롱제약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는 리베이트의 특성상 적발되는 금액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제재 기간을 리베이트의 금액이 아닌 적발된 횟수에 비례해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다른 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에 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으면 감경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이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식약청은 2016년 9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리베이트 행위에 관한 피의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A씨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고, 2017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통지받은 후에서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로부터 3년 7개월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코오롱제약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대전식약청은 2017년 7월 간담회를 개최해 코오롱제약의 법무 담당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2020년 1월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리베이트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등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오롱제약에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코오롱제약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오롱제약 곧바로 대법원 상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

코오롱제약은 지난 7월 30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약 열흘 뒤인 지난달 10일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22일 상고장을 접수하고 재판부 지정을 마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1심 대전지방법원과 2심 대전고등법원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 회사 측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상고심에서는 대전식약청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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