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감기약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알피바이오는 감기약 ‘츄츄코프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기침, 가래, 감기 증상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국비엔씨는 비타민제 ‘탑콘도르600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국코러스는 위장관운동 조절제 ‘코러스트리메부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100mg을 일반의약품(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소화기능이상,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경련성 결장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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