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 등 4개 의약품 승인
식약처,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 등 4개 의약품 승인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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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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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9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풍림무약은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제 ‘올타딘점안액0.7%’(올로파타딘염산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관련된 안구 가려움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종근당은 감기약 ‘모드콜콜드시럽’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의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림제약은 자궁내막증 치료제 ‘한림디에노게스트정’ 2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자궁내막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미약품은 소염진통제 ‘브이페낙점안액’(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외안부 및 전안부의 염증성 질환의 대증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한화제약의 ‘뮤테란시럽’(아세틸시스테인)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일성신약과 건일제약, 안국약품은 각각 ‘일성세파클러건조시럽’(세파클러수화물) 125mg/5mL, ‘쿨리파액’, ‘이매팁정’(이매티닙메실산염) 1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대웅제약은 ‘마트리펜패취’(펜타닐)의 5가지 용량(12㎍/h, 25㎍/h, 50㎍/h, 75㎍/h, 100㎍/h)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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