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령 탈모치료제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보령 탈모치료제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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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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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탈모 치료제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보령은 탈모 치료제 ‘핀쥬베스프레이’(피나스테리드)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성인 남성(만 18세~41세)의 경증 내지 중등도 남성형 탈모증(안드로겐 탈모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더유제약은 자궁내막증 치료제 ‘디에논정’(디에노게스트)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자궁내막증 치료에 사용한다.

에어젠은 마취제 ‘에어젠의료용아산화질소’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전신마취 진통 및 진정에 사용한다.

태극제약은 다한증 약제 ‘데오란트센스액’(염화알루미늄수화물)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겨드랑이, 손, 발의 다한증에 사용한다.

미래제약은 ‘징코짱포르테정’(은행엽건조엑스) 240mg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현기증(동맥 경화 증상)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정신 기능 저하에 효능이 있다.

맥널티제약은 ‘엠로딘액’(L-카르니틴)과 ‘트리탄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150mg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각각 1차성, 2차성 카르니틴결핍증 및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근대사장애 치료, 위장관 운동 조절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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