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4일~5일) 자궁내막증 치료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알보젠코리아는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자니정’(디에노게스트)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자궁내막증 치료제 사용한다.
오스틴제약은 편도염 치료제 ‘오스틴구풍해독탕연조엑스’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편도염, 편도주위염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파마의 ‘베타딘쿨인후스프레이’(포비돈요오드)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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