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로사 36시간 연속근무 때문”
“전공의 과로사 36시간 연속근무 때문”
전공의협의회,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헌신하는 의료인 모두 사망 위기 노출”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 제공해야”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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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 로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1일 성명을 통해 “병원 내 취약 계층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이 필수·중증의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노동기구(ILO)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로가 누적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이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국내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은 모두 사망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법 제정 이전 주당 130~140시간을 일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종합병원 내의 위계구조 상 가장 하급자인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수 및 중증 의료 문제의 피할 수 없는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주당 80시간 내외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이는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을 주문했다. 

 

“24시간 근무 및 야간당직 후 타 직역과 동일하게 오프(off) 제공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은 또한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한 ‘오프(off)’ 제공을 요청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동일 시간 내 근무 배치 문제로, 첨예한 쟁점 사항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며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36시간 연속근무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가 의료진 처우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수많은 정치적, 형식적 논의를 뒤로하고 지금 당장 죽음의 레이스를 멈출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만 가진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청년 세대 의료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이 건강해야 국민건강도 수호할 수 있다.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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