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폐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정 200mg' 조건부 급여 결정
약평위, 폐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정 200mg' 조건부 급여 결정
심평원, 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0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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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2년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비아트리스코리아의 폐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정 200mg'(프레토마니드)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제약회사가 당초 제시한 약가보다 가격을 낮추어 급여를 신청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약평위는 또 한독테바의 편두통예방약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앞으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복지부 주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도브프렐라정 200mg

(프레토마니드)

비아트리스코리아㈜

성인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및 치료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

㈜한독테바

편두통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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