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최대 14일 연속 측정 심전도 검사기 의원급 보급
한미약품, 최대 14일 연속 측정 심전도 검사기 의원급 보급
에이티센스社 개발 ‘에이티패치’ ... 몸에 붙이는 패치형 심전도기

본인부담률 80% 적용되는 선별급여 제품 … 라인업 지속 확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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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서 최장 14일까지 연속 측정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기 ‘에이티패치’
7일에서 최장 14일까지 연속 측정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기 ‘에이티패치’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한미약품이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wearable) 심전도 측정기를 도입해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유통한다.

한미약품은 생체신호 의료기술 전문기업 ‘에이티센스(ATsens)社’가 개발한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를 도입하고,이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유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에이티패치는 유럽CE인증과 국내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을 받았다. 웨어러블 패치사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국 국민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 공식 파트너로 선정돼 영국 공공의료기관 공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에이티패치 착용 모습.
에이티패치 착용 모습.

에이티패치는 왼쪽 가슴에 부착하는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기로,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중단 없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적용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에이티패치는 별도 충전이나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지 않으며 작고 가벼운 크기(두께 8.3mm, 무게 13g)와 뛰어난 부착성, 방진방수(국제표준 방진/방수 등급, IP44/IP57) 기능으로 일상 생활 중 장기간 연속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

에이티패치는 세부 제품별 검사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선별급여 품목이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고시한 바 있으며,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 7일 이내(신설) ▲ 7일초과 14일 이내(신설)로 새롭게 구분했다.

 

에이티패치 제품 모습.
에이티패치 제품 모습.

한미약품 관계자는 “에이티패치는 기존 24시간 홀터기록의 짧은 검사기간을 보완해 부정맥검출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정맥과 심장질환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난 1월 얼라이브코리아社와 의원급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한 또다른 모바일 심전도기 ‘카디아모바일6L’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라인업을 확장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과 에이티센스 양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영역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심전도기 ‘카디아모바일6L’는 전문의약품/의료기기 전문 e-커머스 플랫폼블루팜코리아(bluepharmkorea.co.kr)내 한미약품 전문 브랜드관에서 판매중이며, 에이티패치 또한 9월 중 해당 브랜드관에 입점될 예정이다.

 

에이티센스(ATsens)에 대하여

에이티센스(ATsens)는 2017년 9월에 설립된 생체신호 의료기술 전문기업이다. 2019년 8월 장기 연속 사용이 가능한 패치형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에 대한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으며,심전도 센싱, 데이터 프로세싱 알고리즘, AI 분석 알고리즘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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