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1일 종근당의 감기약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종근당은 감기약 ‘모드콜코프시럽’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기침, 가래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하나제약은 불면증 치료제 ‘에조스타정’(에스조피클론)의 3가지 용량(1, 2, 3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경방신약은 소염진통제 ‘이지페인록센연질캡슐’(나프록센)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등 염증 질환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영풍제약의 ‘아이지엠골드연질캡슐’, 일성신약의 ‘셀렉코브캡슐’(세레콕시브) 20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한림제약은 ‘올타맥스정’(올메사탄메독소밀)의 3가지 용량(10, 20, 40mg)과 ‘올타맥스플러스정’ 20/12.5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광동제약은 ‘더마케이첩부제’(퓨시드산나트륨), ‘프리나졸캡슐’(플루코나졸) 150mg, ‘제시타빈주’(염산젬시타빈) 200mg, ‘광동세프미녹스나트륨주’ 0.5g, ‘광동리보스타마이신주’(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의 3가지 용량(80mg, 500mg, 1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한미약품은 ‘티에스정’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