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부과 ... 무임승차 불허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부과 ... 무임승차 불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3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앞으로 건강보험을 무임승차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8월 31일 공포되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구 분

변동 세대

변동 폭

현재 보험료 → 개편 보험료

지역

가입자

인하

561만 세대

△ 3.6만 원(24%↓)

15만 원 → 11.4만 원

인상

23만 세대

+ 2.0만 원(6.4%↑)

31.4만 원 → 33.4만 원

직장

가입자

인상

45만 명

+ 5.1만 원(15.1%↑)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무변동

1,864만 명

-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27.3만 명

+ 3만 원*

0만 원 → 3만 원

유지

1,781.7만 명

-

-

* 한시 80% 경감 반영된 수치(경감 전 평균 보험료 : 14만 9000 원)

 

개편 배경 및 개편 방향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는 지난 2017년 3월 여야합의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15만 원에서 9월부터 11만 4000 원 수준으로 경감되는 것이다. 

①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 정부는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 상당)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억 6000만 원 주택은 공시가 2억 5000만 원, 재산과표 1억 5000만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가 현재) 523만 세대(60.8%)에서 → 9월부터 329만 세대(38.3%)로 줄어드는 것이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만 2000원이 인하된다.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②자동차 보험료 축소 =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으로 구분하고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③소득 정률제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변경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만 290원(12.1%) → (개편 후) 2만 9120원(6.99%).

*연소득 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만 770원(10.5%) → (개편 후) 8만 7370원(6.99%).

④연금·근로소득 평가율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키로 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⑤최저보험료 일원화 =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 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⑥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예컨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가량 부과 시차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가 없다. 

정부는 이에따라,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이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원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 1000원 인상(33만 8000원→38만 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 원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29일 저녁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29일 저녁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초 국민들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