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6일~29일) 향정신성의약품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명인제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레피졸정’(아리피프라졸) 1mg 및 2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치료에 효능이 있다.
비씨월드헬스케어는 고혈압 치료제 ‘테람핀큐정’(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텔미사르탄) 80/5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텔미사르탄’ 또는 ‘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동화약품은 ‘부채표십신탕액’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로 인한 몸살, 발열, 두통 개선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산도스는 ‘이메지드엠알서방정’(트리메타지딘염산염) 35mg의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도 알피바이오는 ‘난타콜연질캡슐’, ‘난타코프연질캡슐’, ‘난타코연질캡슐’, 미래제약은 ‘에소돌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이수화물) 40mg과 20mg, 머크는 ‘레비프멀티도즈카트리지’(재조합인간인터페론베타1a, 유전자재조합) 66㎍과 132㎍, 에이프로젠제약은 ‘에이프로젠지속성캡슐’(지속성질산이소소르비드펠렛), ‘트리프론정’(페노프로펜칼슘) 200mg, ‘아지도민주’(지도부딘) 2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