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고혈압 치료제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비씨월드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테람핀에스정’(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텔미사르탄) 80/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조아제약의 ‘잠피아정’(독시라민숙신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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