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당국이 ADHD 치료제에 대해 환자가 아니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인 ‘ADHD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처방·투약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ADHD치료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이며, 진해제는 기침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성분명:코데인)과 향정신성의약품(성분명: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의료용 마약류인 ‘ADHD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의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지난 8월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식약처가 새로 마련한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 처방량도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해야한다.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제제도 있으므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진해제 보다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 병용은 금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ADHD 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접속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정보 제공, 주의 촉구,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 사용량,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20년 8월), ‘졸피뎀·프로포폴’(’2020년 9월), ‘진통제·항불안제’(2021년 5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