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갈수록 증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갈수록 증가
최근 6년간 신고 프로젝트 125건 ... 중국이 44.8%로 가장 많아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치과분야가 전체의 55.2% 차지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17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도 의료 해외진출 현황 [자료: 2021 의료 해외진출 현황 통계분석 보고서]
2021년도 의료 해외진출 현황 [자료: 2021 의료 해외진출 현황 통계분석 보고서]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지난 20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례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의료 해외진출 현황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는 총 125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건(8.0%), 2017년 14건(11.2%), 2018년 20건(16.0%), 2019년 22건(17.6%), 2020년 25건(20.0%), 2021년 34건(27.2%)이 신고됐다. 이는 연평균 27.7%씩 증가한 것이다. 

해외진출 통계는 신고 대상자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진출 사업 건에 대해 최종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해외진출 사례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외진출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제출 서류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제출 서류
진출형태별 신고 현황 (단위: 건) [자료:진흥원]
진출형태별 신고 현황 (단위: 건) [자료:진흥원]

2016년 이후 진행된 전체 12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 해외진출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56건, 44.8%)과 베트남(17건, 13.6%)이 총 73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이어 몽골 8건(6.4%), 카자흐스탄 건7(5.6%), UAE 6건(4.8%), 일본 4건(3.2%), 태국·캄보디아 각 3건(2.4%), 기타 21건 순이었다.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리적 이점과 국내 의료면허 인정여부다. 중국의 경우 단기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 정부 공증 및 경력 3년 이상일 경우 의료인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진출 형태별로 살펴보면 운영컨설팅이 47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35건(28.0%), 종사자 파견이 22건(17.6%), 수탁운영이 13건(10.4%),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의 형태가 4건(3.2%),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교육하는 행위가 3건(2.4%), 의료기술 이전의 형태가 1건(0.8%) 순이었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치과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피부·성형분야가 44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 25건(20.0%), 피부과와 한방이 각 7건(5.6%), 종합과 일반외과가 각 6건(4.8%), 정형외과 5건(4.0%), 정보시스템·재활의학·산부인과 각 4건(3.2%), 기타 13건(10.4%)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이 57건(4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원이 19건(15.2%), 치과의원 18건(14.4%), 상급종합병원 13건(10.4%),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각 6건(4.8%), 100병상~300병상의 종합병원 4건(3.2%),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 2건(1.6%)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형태별로 보면, 자본투자 없이 진출한 형태가 54건(43.2%)이었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71건(56.8%)의 경우, 합작투자형태가 51건(40.8%), 단독투자형태가 20건(16%)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