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지난 20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례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의료 해외진출 현황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는 총 125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건(8.0%), 2017년 14건(11.2%), 2018년 20건(16.0%), 2019년 22건(17.6%), 2020년 25건(20.0%), 2021년 34건(27.2%)이 신고됐다. 이는 연평균 27.7%씩 증가한 것이다.
해외진출 통계는 신고 대상자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진출 사업 건에 대해 최종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해외진출 사례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외진출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016년 이후 진행된 전체 12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 해외진출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56건, 44.8%)과 베트남(17건, 13.6%)이 총 73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이어 몽골 8건(6.4%), 카자흐스탄 건7(5.6%), UAE 6건(4.8%), 일본 4건(3.2%), 태국·캄보디아 각 3건(2.4%), 기타 21건 순이었다.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리적 이점과 국내 의료면허 인정여부다. 중국의 경우 단기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 정부 공증 및 경력 3년 이상일 경우 의료인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진출 형태별로 살펴보면 운영컨설팅이 47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35건(28.0%), 종사자 파견이 22건(17.6%), 수탁운영이 13건(10.4%),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의 형태가 4건(3.2%),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교육하는 행위가 3건(2.4%), 의료기술 이전의 형태가 1건(0.8%) 순이었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치과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피부·성형분야가 44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 25건(20.0%), 피부과와 한방이 각 7건(5.6%), 종합과 일반외과가 각 6건(4.8%), 정형외과 5건(4.0%), 정보시스템·재활의학·산부인과 각 4건(3.2%), 기타 13건(10.4%)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의원이 57건(4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원이 19건(15.2%), 치과의원 18건(14.4%), 상급종합병원 13건(10.4%),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이 각 6건(4.8%), 100병상~300병상의 종합병원 4건(3.2%),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 2건(1.6%)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형태별로 보면, 자본투자 없이 진출한 형태가 54건(43.2%)이었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71건(56.8%)의 경우, 합작투자형태가 51건(40.8%), 단독투자형태가 20건(1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