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령 진통제 등 2개 품목 시판 허가
식약처, 보령 진통제 등 2개 품목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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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2일~14일) 보령의 진통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보령은 진통제 ‘맨담이부쿨플라스타’(이부프로펜)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골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주위염, 상과염, 근육통 등에 효능이 있다.

오스틴제약은 감기약 ‘오스틴갈근탕플러스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의 제증상, 발열 완화에 사용한다.

한편,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아이트렌캡슐’(단트롤렌나트륨수화물)은 유효기간 만료료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알피바이오와, 삼익제약, 한미약품, 구미제약은 각각 ‘도네펠정’(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5mg 및 10mg, ‘에스비알디정’,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200mg 및 400mg, ‘파워크린액’(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및 ‘구미솔토액’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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