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처안전처는 10일 비타민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노바엠헬스케어는 비타민제 ‘비투비정’과 ‘비투비플러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이밖에도 코스맥스파마와 메딕스제약, 경남제약도 각각 비타민제 ‘마그큐엔연질캡슐’, ‘비메타비정’, ‘파워포션스피드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한편, 부광약품은 ‘암바르탄정’의 3가지 용량(5/80mg, 5/160mg, 10/160mg)과 ‘부광살부타몰정’(살부타몰황산염) 4mg, ‘카밍크림’의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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