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상병수당, 8월부터 지급 시작
시범사업 상병수당, 8월부터 지급 시작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 46건 우선 지급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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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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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 사례1 = 항만근로자인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26만 3760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2 = 회사원 B씨(29세, 서울 종로 거주)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B씨는 근로활동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48만 3560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3 = 건설업에 종사하는 C씨(43세, 경남 창원 거주)는 요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7월 12일 퇴원 후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C씨는 7월 4일에서 7월 12일까지 총 9일간의 입원일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먼 3760원을 받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보건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상병수당에 대해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화)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지급을 시작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은 모형별로 상이하다. 

<상병수당 신청·심사 현황>

구분

신청

심사 중

지급결정

337

221

46

모형 1

(대기기간 7일)

경기 부천시

100

73

10

경북 포항시

81

65

4

모형2

(대기기간 14일)

서울 종로구

10

7

1

충남 천안시

100

63

13

모형3

(대기기간 3일)

전남 순천시

23

6

12

경남 창원시

23

7

6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 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이었다.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수) 오후 상병수당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상병수당 사례자와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수) 오후 상병수당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상병수당 사례자와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수)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되었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상병수당 신청 연락처>

모형

지역

건보공단 지사

연락처

모형1

경기 부천시

부천 북부지사

032-650-3241(~3244)

경북 포항시

포항 남부지사

054-280-4171(~4175)

모형2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02-2171-1221(~1226)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041-570-9241(9244~9246)

모형3

경남 창원시

창원 중부지사

055-211-0221(~0226)

전남 순천시

순천 곡성지사

061-750-0391(0422~0424)

 

담당 부서

<총괄>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운영팀

책임자

팀장

(044-202-2725)

담당자

사무관

(044-202-2724)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제도팀

책임자

팀장

(044-202-2739)

담당자

사무관

(044-202-2748)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

책임자

부장

(033-736-4261)

담당자

팀장

(033-736-4262)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사업운영부

책임자

부장

(033-736-4251)

담당자

팀장

(033-73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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