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집중치료실 확대, 수가와 전문의 부족이 문제”
“뇌졸중집중치료실 확대, 수가와 전문의 부족이 문제”
대한뇌졸중학회,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8.0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선별된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보행재활로봇치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전북대병원 제공]
사진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한 뇌졸중환자가 보행재활로봇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급성기 뇌졸중환자는 발생 후 수일간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며, 증상의 악화, 재발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전문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급성기 뇌졸중환자를 일반병동이 아닌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에서 치료하는 경우 예후가 더 좋다는 여러 임상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뇌졸중 진료지침들은 급성기 뇌졸중환자의 입원치료를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 수행하도록 최고 수준의 근거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9차 뇌졸중적정성평가 결과, 급성뇌졸중 진료를 제공하는 국내 233개 병원의 절반 이하인 42.5%만이 뇌졸중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뇌졸중환자들이 급성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뇌졸중집중치료실 인증사업을 진행온 대한뇌졸중학회는 여전히 더딘 보급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학회측에 따르면 뇌졸중집중치료실 보급이 더딘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수가이다. 현행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 1일 수가는 종합병원 기준 13만 3320원이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16만 710원으로 집중치료실 수가가 오히려 일반병동 입원료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유사한 준중환자실인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수가에 비해서도 15% 정도 낮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에 준한 환자 모니터링설비와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의 24시간 진료가 필요하지만 낮은 수가 때문에 병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은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신경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의 24시간 근무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중증뇌졸중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체 뇌졸중의 80% 이상인 허혈뇌졸중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뇌졸중집중치료실의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뇌졸중환자와 뇌졸중집중치료실 진료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의 배출을 늘려야 하나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정책에 따라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10년 이상 제자리다. 2022년의 경우 수련병원의 신청 대비 배정 정원은 30여명이 적어 뇌졸중진료현장에서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인 뇌졸중집중치료실 확대보급”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적절한 수가를 통한 보상과 전문인력배출을 위한 전공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