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원제약 다낭성신종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대원제약 다낭성신종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07.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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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처안전처는 28일 다낭성신종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대원제약은 다낭성신종 치료제 ‘톨비스정’(톨밥탄) 15mg과 3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일본 오츠카제약 ‘삼스카’의 제네릭으로, 저나트륨혈증 및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 치료제 사용한다.

메딕스제약은 ‘메코비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메딕스제약은 이와 더불어 ‘메디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이밖에도 신풍제약은 ‘다파루틴듀오서방정’ 5/1000mg과 10/1000mg, 한국프라임제약은 ‘리바피론패취’(리바스티그민) 5 및 10, 뉴젠팜은 ‘몬테젠정’(몬테루카스트나트륨) 10mg, 시어스제약은 ‘쿨케어크림’, 비보존제약 ‘제크크림’(부데소니드)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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