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노바티스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후속 특허 도전에 모두 성공했다.
한미약품은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중 가장 까다롭고 권리가 넓었던 ‘용도특허’와 관련해 노바티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최근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 특허,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건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는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전체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7일 헬스코리아뉴스에 “특허 목록집에 등재된 ‘엔트레스토’ 관련 특허 모두를 극복한 최초의 국내 제약사 됐다”며 “현재 제품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까지 국내사 최초로 충족한 만큼 허가를 취득하는 대로 후발 의약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