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독일계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국내 MRI, CT, X-Ray 장비 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등 소수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로 사건 당시 지멘스는 국내 MRI, CT 시장 업계 1위 사업자였다.
지멘스의 의료기기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로 이관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지멘스헬시니어스로 이관됐다.
지멘스는 MRI, CT, X-ray 장비 구동에 필요한 기본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별도로 서비스(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장비에 미리 설치한 채로 판매했다.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상시 동작하면서 자동으로 고장진단업무를 수행하며 진단 도중에 이상을 감지하면 에러코드를 띄워 사용자인 병원에 알리고 병원은 지멘스 또는 대리점에 해당 상황을 통보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리점이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지멘스가 생성·제공하는 암호인 ‘서비스키(service key)’를 입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킨 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행위가 자신의 비용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멘스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 80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