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한시적 확대
코로나19 환자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한시적 확대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7.22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일반병상을 사용하는 코로나19 환자 입원 지원수가를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 경우,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수 당 환자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다.

< 종별·병실별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액 >

구분

(1일당)

일반병실

중환자실

기본

간호 3등급 이상

기본

간호 2등급 이상

요양·정신병원

50,000

 

 

 

병원

100,000

200,000

160,000

320,000

종합병원

160,000

320,000

320,000

640,000

상급종합병원

270,000

540,000

540,000

1,080,000

※격리실입원료 등 기존수가 별도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해당 가산수가는 7월 22(금)부터 10월 21(금)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병동 병상 병실
병동 병상 병실
병상 병실 병동
병상 병실 병동
병상 병실 병동
병상 병실 병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