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허용
식약처,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 허용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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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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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로 800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그동안 의약품에서만 가능했던 모발건강 관련 기능성 제품 개발이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성 원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이드의 핵심은 ▲기능성 내용 ▲인체적용시험 설계 ▲평가지표(인정기준) 등 크게 3가지다.

▲기능성 내용은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 개선, 모발의 윤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모발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발모, 탈모예방 등의 영역은 제외키로 했다.

▲인체적용시험 설계는 모발성장주기를 고려하여 24주 이상 시험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해야한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만 18~60세의 탈모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으로 경증도 이상의 손상 모발을 나타내는 남녀다.

경증도 이상이란 육안평가 분류법 따른 윤기 점수가 1~3점에 해당하고 손상 정도를 위험요인 노출에 따라 평가한 모발손상 총점이 18점 미만인 경우다. 

▲평가지표는 인체적용시험(24주 이상)에서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굵기)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모발 임상 사진 평가와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의 변화는 기능성 입증을 위한 보조적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 

기반연구(시험관시험, 동물시험)에서는 영양공급, 항산화, 항염, 세포증식 촉진 등에서 유의적 개선으로 보이면서 작용기전 또는 생리학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 가이드가 모발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개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계의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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