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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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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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3~15일)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케이셉트액’(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5mg, 1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 회사는 또 ‘페라미트리주’(페라미비르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미국 바이오크리스트(BioCryst)의 제네릭으로,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퍼슨은 ‘퍼슨슈가덱스주’(슈가마덱스나트륨)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MSD(Merck, 머크)의 전신마취 회복제 ‘브리디온’(Bridion)의 제네릭으로, 수술시 발생하는 신경근육 차단의 회복에 사용된다.

한국프라임제약은 ‘포글리진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1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의 회복에 사용되는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BMS의 ‘파시가’(Farxiga)의 제네릭이다.

익수제약은 ‘미소진액’(인삼가미사물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자양강장, 피로회복, 허약체질 보조 및 개선에 효능이 있다.

일양약품은 ‘위제로알파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위산과다, 속쓰림, 구토, 위통, 신트림, 소화불량, 식욕감퇴, 과식,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팽만감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알피바이오는 ‘땡큐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변비에 따른 식욕부진, 복부팽만, 장내이상발효, 치질 증상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일양바이오팜의 ‘일양바이오베포타스틴베실산염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 1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한국휴텍스제약은 ‘당시가정’(다파글리플로진무수유당혼합물) 5mg과 1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국제약품은 ‘콜렌시아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동방에프티엘은 ‘동방쎄레콕시브캡슐200mg’(세레콕시브), 일동제약은 ‘탁소젠1-바이알주사’(도세탁셀삼수화물), 한국메나리니는 ‘사이프린캡슐’(트리엔틴염산염), 알피바이오는 ‘가제트정’, 고려제약은 ‘발라드연고’(퓨시드산나트륨)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삼진제약은 ‘리오마이신주사액’(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을 비롯한 9개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아래는 허가 취하된 품목의 목록이다.

리오마이신주사액(리보스타마이신황산염)

웰타민에프연질캡슐

이니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니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파누스-에이캡슐(나프로닐옥살산염)(수출용)

아지트론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

디아스틴정(티옥트산)(수출용)

후디킨연고(푸시딘산나트륨)

마로닌캡슐50밀리그람(서양칠엽수종자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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