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부터 외래 진료 및 처방(대면·비대면)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먹는 치료비는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은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약국약제비는 총금액이 1만 2000원이면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불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및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 29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다.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에게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