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등 8개 품목 승인
식약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등 8개 품목 승인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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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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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8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시판허가 품목 중 4개는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과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기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전문의약품 겸 자료제출의약품)이다. 이들 품목은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아토르바스타틴 20mg 단일치료 요법 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사옹된다.

허가받은 품목은 ▲한국휴텍스제약의 ‘아토코마연질캡슐’ 5/1000mg ▲동구바이오제약의 ‘메가스탄연질캡슐’ 5/1000mg ▲펜믹스의 ‘펜토메가연질캡슐’ 5/1000mg ▲대한뉴팜의 ‘뉴토메가연질캡슐’ 5/1000mg이다.

이밖에 태을산업가스는 ‘태을의료용산소’(제네릭), 한솔신약은 감기약 ‘싹코프정’과 ‘싹콜드정’(표준제조기준), 제뉴원사이언스는 ‘아이린점안액’(제네릭)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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