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960시간으로 확대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960시간으로 확대
복지부, 보유 예산액 적극 활용

연간 840시간→960시간 14% 확대

이달 1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7.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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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올 연말까지 기존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오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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