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이의신청 할 것”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이의신청 할 것”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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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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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청주공장 전경
셀트리온제약 청주공장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셀트리온제약은 오늘(7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발표한 자사의 ‘고덱스캡슐’(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한 2022년 제7차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와 관련,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지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 해 제출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번 평가에서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며,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덱스캡슐’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작년에만 국내에서 약 48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라는 것이 셀트리온제약측의 주장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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