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편두통치료제 ‘레이보우정’ 등 3개 품목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일동제약 편두통치료제 ‘레이보우정’ 등 3개 품목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심평원,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재평가 6개 성분은 2개 성분에 대해 일부 효능·효과만 인정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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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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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7일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일동제약의 급성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정’ 50·100mg(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등 3개 품목에 대해 조건부 적정성 결정을 내렸다.

이날 상정된 급여 결정 신청 약제는 일동제약 ‘레이보우정’을 비롯,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만성C형간염치료제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 및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 등 3개다.

약평위는 이들 약제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단했다. 약평위가 제시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 도표 참조]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이보우정50,100밀리그램(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일동제약㈜

편두통의 급성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만성 C형 간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만성 C형 간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약평위는 이날 ‘에페리손염산염’ 등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진행했다. 평가결과, ‘에페리손염산염’과 ‘알긴산나트륨’의 일부 효능·효과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에페리손염산염’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했으나,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의 효능·효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고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래 도표 참조]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성 분

효능․효과

심의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급여적정성 없음

에페리손염산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급여적정성 있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급여적정성 없음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항독성간장엑스,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피리독신염산염, 리보플라빈, 오로트산카르니틴)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급여적정성 없음

알긴산나트륨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급여적정성 없음

알마게이트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티로프라미드염산염

·다음 질환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

·다음 질환에서의 복부 경련 및 동통: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

급여적정성 있음

이번에 재평가를 받은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복지부 주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고덱스캡슐-간장질환용제)을 판매하고 있는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심평원의 심의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측은 조만간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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