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양제약 ‘쎈마온정’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진양제약 ‘쎈마온정’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07.05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3~4일) 진양제약의 ‘쎈마온정’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진양제약은 비타민제 ‘쎈마온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필인터내셔널은 ‘필은행엽건조엑스’ 120mg 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에 사용된다.

하나제약은 마취제 ‘바이파보주’(레미마졸람베실산염) 20mg을 전문의약품(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성인 대상 시술 시 전신마취 혹은 단시간 시술시 진정의 유도 및 유지에 사용된다.

한편, 알보젠코리아는 ‘알보젠에토포시드주’(에토포시드)를 비롯한 8개 항암제(‘알보젠젬시타빈주’(젬시타빈염산염) 2g, ‘알보젠카보플라틴주’(카보플라틴), ‘알보젠토포테칸주’(토포테칸염산염) 4mg, ‘알보젠비노렐빈주’(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 ‘알보젠파클리탁셀주’(파클리탁셀), ‘알보젠젬시타빈주’(젬시타빈염산염) 200mg, ‘알보젠젬시타빈주’(젬시타빈염산염) 1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경진제약은 ‘경진소청룡탕’(혼합단미엑스산제)과 ‘경진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제), 미래제약은 ‘라니탄정’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태극제약과 동방에프티엘, 한풍제약의 ‘파인써클플라스타’, ‘이강탑에스캡슐’, ‘콜드하나액’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