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일 못하면 정부가 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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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이후 제도 설계와 함께 2025년 본사업 도입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07.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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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내일(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이들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➊(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➋(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➌(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을 말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요약)>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無)

제한 무(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근로중단계획서는 ①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②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③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하며, ④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미지급한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2 신청·수급 절차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14일.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120일.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3)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모형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수급 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 신청·수급 절차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상병수당 관련 연락처>

모형

지역

건보공단 지사

연락처

모형1

경기 부천시

부천 북부지사

032-650-3241(~3244)

경북 포항시

포항 남부지사

054-280-4171(~4175)

모형2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02-2171-1221(~1226)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041-570-9241(9244~9246)

모형3

경남 창원시

창원 중부지사

055-211-0221(~0226)

전남 순천시

순천 곡성지사

061-750-0391(0422~0424)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6월 30일 기준)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으로,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비용을 환급받는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구지원수당은 추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변동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10문 10답

Q1.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취업자 기준이 무엇인가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 >

※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지원 대상자로 인정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②고용보험 가입자 : 직전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임의가입) 등 포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③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기간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Q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A2.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무관)

○ 따라서 사업장이 시범사업 지역에 있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유급병가를 받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이중 소득 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급병가 등을 우선적으로 소진한 이후에도 부상·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떤 부상·질병일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부상·질병의 종류(유형) 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기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수급 가능

Q5.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므로 업무상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6. 상병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상병수당신청 접속

② (방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③ (우편 또는 팩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관할 지사의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건강보험공단 지사 주소 및 팩스 번호>

지사명

주소

우편번호

팩스

종로지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35, 15~16층(서린동, 관정빌딩)

03188

02-3275-8289

부천북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14623

032-870-4448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31197

041-850-4436

순천곡성지사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

37828

061-729-2305

포항남부지사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8번길 4

57995

054-230-3330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51439

055-212-9015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7. 한 번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7.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 시에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대보장기간 90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최대보장기간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Q8. (모형 1&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8.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 불가

○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9. (모형 1&2)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A9.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며,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는 상병수당 신청 시에 제출하며, 근로중단확인서는 상병수당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제출합니다.

○ 근로중단계획서·확인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지급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각각 작성합니다.

- 사업장 또는 소득지급처에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장용 브로셔’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Q10. (모형 1&2) 상병수당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0.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의 진단서와 각종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 신청인의 근로중단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근로중단확인서’를 통해 실제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급여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상의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 확정된 상병수당 급여 지급일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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