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테라젠이텍스는 고혈압 치료제 ’에스암로민정’(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 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비아트리스 ‘노바스크’(Norvasc)의 제네릭으로, 고혈압 및 심근성허혈증에 효능이 있다.
한국파마는 ‘라베탄정’(라베프라졸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 20/8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으로 사용된다.
바이넥스는 ‘독시크정’(독시사이클린수화물) 5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콜레라균, 페스트균을 비롯한 기생충 감염 치료에 사용된다.
지엘파마는 ‘하이소밍정’(dl-메틸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기침, 가래, 천식 등에 효능이 있다.
국제약품은 ‘원스아이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1%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안구건조증 치료제 사용된다.
한편, 일양약품의 ‘일양베포타스틴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 1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