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전문의약품(신약,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면역반응 강화 및 높은 수준의 중화항체 유도를 위해 GSK의 면역증강제 ‘AS03’이 적용된 백신이다. 기존에 독감, 자궁경부암백신 등에 장기간 활용돼온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됐다.
부광약품은 불면증 치료제 ‘잘레딥캡슐’(잘레플론) 5mg과 10mg을 전문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화이자의 제네릭으로,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된다.
한편, 위더스제약의 ‘아모시틴듀오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바슈헬스코리아는 ‘마이오콜-E주사’(아세틸콜린염화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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