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26~27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토파티닙정’(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화이자의 JAK 억제제 ‘젤잔즈’의 제네릭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성성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테네글리엠서방정’의 3가지 용량(10/500mg, 10/750mg, 20/1000mg)에 대해서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테네리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투여한다.
한편, 암젠코리아는 ‘오테즐라정’(아프레밀라스트)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제일약품의 ‘제이디핀정’(암로디핀베실산염) 5mg 및 1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