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은 국가책임” ...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출범 
“간호와 돌봄은 국가책임” ...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출범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06.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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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가 3일 헬스코리아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6.03)<br>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가 3일 헬스코리아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2.06.03)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출범했다. 

시민행동은 강주성씨 등 활동가 5명이 지난 6월 8일 준비위원회를 거쳐 발족하였고, 출범 이후 불과 3주 만에 1만 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27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선언문과 10대 강령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1989년 이래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돌봄비용과 책임은 아직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 결핍으로 간병파산,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비극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단체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 질병구조가 변화되면서, 간호와 돌봄의 필요와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부터 지역사회까지 시민의 돌봄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간호돌봄 국가책임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돌봄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았듯이 민간에 의존한 돌봄인프라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여 년 동안 의료 이용 권리 차별과 투쟁해 온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이제 간호와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문제임에도, 공허한 국가책임제와 시민이 배제된 채 의료기득권 세력들에 의하여 사실 왜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알렸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국가와 의료기관, 돌봄기관 등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선언문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공적 사회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간병비용과 간병책임이 모두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결핍으로 간병파산,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비극이 발생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노화나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돌봄의 필요는 발생되며, 돌봄대상자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에, 간호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적 지향이 요구된다.

시민행동은 간호와 돌봄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선언하며, 공적 책임 하에 간호돌봄 전달체계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간호법 제정으로 제기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며, 간호와 돌봄의 대상자인 시민이 배제된 채, 전문가집단들의 주장만 난무할 뿐 아니라 전문가집단인지를 의심할 만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다. 특히 간호를 치료 중심의 의료기관 안에 가두어 돌봄과 분절시키려는 의도와 행동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법률의 명칭을 간호와 돌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하며, 돌봄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간호돌봄 전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만으로 간호와 돌봄을 바꿀 수는 없다.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재정을 통합간호돌봄보험으로 확대 개편하는 간호돌봄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간호와 돌봄제공기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노인돌봄을 위한 국공립요양시설은 3%, 국공립재가시설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민간에 의존한 의료 및 돌봄 공급구조는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 및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정부는 공적 재원으로 투여되는 의료기관 및 돌봄기관의 불법에 대해 감시와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방치되어 있는 간호와 돌봄 관련 제도 개선과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간호와 돌봄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부문임에도 간호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까지 더해져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간호와 돌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은 추락되고, 기피하는 일자리로 전락되었다. 우수한 간호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근속을 통해 간호돌봄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 수립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시민행동은 간호와 돌봄이 시민의 권리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간호와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 확대 강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간호와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가치 보상체계 마련, 불법 의료기관 및 돌봄기관에 대한 감시와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통해 간호돌봄 대상자와 간호돌봄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27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10대 강령

1. 돌봄에 대한 공적 가치 정립을 위해 돌봄기본권을 헌법으로 명시한다.

2. 간호와 돌봄이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는 원칙과 제도를 수립한다.

3. 의료기관 간호간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간호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

4. 간호와 돌봄을 위한 국공립시설, 공공통합재가센터 확충 등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

5.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해 돌봄대상자 중심의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6. 간호돌봄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배치 정책을 마련하여 간호돌봄인력의 노동강도를 개선한다.

7. 간호돌봄 노동자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지불보상제도를 개선한다.

8. 우수한 간호돌봄인력 양성과 숙련된 간호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9.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무를 감시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10. 불법 및 편법으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을 감시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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