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2형 당뇨병 보조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제2형 당뇨병 보조제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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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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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기반 마약성 진통제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진통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애보트는 ‘리피딜엔티정’(페노피브레이트)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고콜레스테롤혈증(IIa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Ⅲ형),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IV형) 등의 원발성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한다.

엘지화확(LG화학)은 ‘제미다파정’(다파글리플로진+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제미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투여한다.

노바엠헬스케어는 진통제 ‘엔디콜플러스정’(아세트아미노펜+푸르설티아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로 인한 발열 및 통증, 치통에 효과가 있으며,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관절통, 류마티스성 통증에도 사용 가능하다.

한편, 한화제약은 ‘위라딘정’(라니티딘염산염)의 2가지 용량(150mg, 75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코오롱제약의 ‘코미플루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인산염) 6mg/mL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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