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7일~20일)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초당약품공업은 진통제 ‘나노아세트정’160mg(아세트아미노펜)을 일반의약품(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 등에 효능이 있다.
광동제약의 ‘바레는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 씨엠지제약의 ‘로이친플러스정’, 시어스제약의 ‘스피클정’125mg(클로닉신리시네이트) 등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