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평가기준 조정 ... 신규 위탁·재위탁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평가기준 조정 ... 신규 위탁·재위탁 구분
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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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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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야외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야외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신규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고 심사 시 평가·배점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6월 20일(월)~7월 9일(토)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때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보육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현행화하려는 취지다.

우선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 시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나 현행 고시에는 위탁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 고시안에서 이를 구분하고 재위탁 심사 시 평가와 배점 기준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인증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고시안에는 위탁체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평가등급(A·B·C·D)별로 점수 차등을 두는 등 제도의 변화를 반영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평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C, D 등급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인증제에서 의무제 전환에 따른 심사기준 조정 내용>[자료:복지부]

구분

현행

개정

신규·

변경 위탁

 

최근 5년 이내 평가

(인증)제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10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7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3

 

최근 5년 이내 평가

(인증)제

결과

평가인증, 평가등급 A

10

평가등급 B

7

평가등급 C

4

그 외

1

재위탁

 

최근 5년 이내 평가

(인증)제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10

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7

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3

 

최근 5년 이내 평가

(인증)제

결과

평가인증, 평가등급 A

10

평가등급 B

5

불인증,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

0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담 조직체계 또는 인력을 갖추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 신규 위탁 신청한 경우 공신력과 운영실적을 인정하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있는 경우 2022년 7월 9일(토)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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