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삼일제약과 국제약품은 ‘레바케이점안액’ ‘레바아이점안액2%’ 등 레바미피드(rebamipid) 제제 기반 점안제 2개 제품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
레바미피드 제제의 오리지널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이다. '무코스타'는 위점막의 혈류를 증가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약물이다. 주로 위장 질환 치료에 쓰였던 레바미피드 제제가 이번 허가로 인해 안구건조증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메딕스제약은 비타민제 ‘바이타민트윈샷정‘과 ‘바이타민마하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비타민 D, E, B1, B2, B6, C를 공급하여 피로, 발육불량, 면역력 저하로 인한 피부질환 및 염증에 효능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