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위생용품 등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127개기관, 275개 분야)을 대상으로 6월14일부터 10월1일까지 2022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란 식약처 지정기관이 식약처가 제공한 평가용 시료를 사용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기관별 연1회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숙련도 평가는 잔류농약, 영양성분, 미생물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8개 항목은 6월에 미생물, 벤조피렌, 자외선차단제 등 12개 항목은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뉘며, ‘주의’ 또는 ‘미흡’ 통보를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이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다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1년도 숙련도 평가에서는 주의 기관 1곳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미흡기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