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수가협상)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매해 반복되는 낮은 수가 인상률로 언제까지 의사들은 좌절해야만 하는가”라며 “공급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재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수가협상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으로 타결됐지만, 건보공단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의원 2.1%, 한방 3.0% 인상안은 결렬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가보전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역사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을 꾸준히 강요해왔다”며 “최근 5년간 2.37%, 2.29%, 1.99%, 2.09%, 1.98% (2019년 부터 5개년)의 인상에만 그친 수가 상승률은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19 판데믹이라는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1차 의료인에 대해서 작은 보답을 기대했지만 이 정부의 답은 2.1% 인상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로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물가상승률은 4.2%에 이를 것이라는 KDI 의 전망도, 최근 5년간 44.6% 의 최저임금상승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자비한 강요를 막을 수 없었다”며 “이번 수가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6%에서 2.1%로 낮아진 결과뿐 아니라 SGR 모형의 선택적 적용을 통한 인상률 도출이라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급자의 의견을 아예 묵살하는 비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협상이라 함은 해당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인데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밴드내에서 공급자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저히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정형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인 의사들을 향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