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코로나19 방역소요 보강,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 3350억 원) 대비 5733억 원 증액된 4조 908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진단검사비 지원에 1조 9691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 급증에 따른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진단검사비(PCR) 보강을 위한 것이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해 1조 1359억 원을 배정,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부족분 등을 추가 확보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내·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및 재택치료비 7854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사망자 증가에 따른 유족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비용 1830억 원도 추가 확보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구입을 위한 7868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일반진료체계 전환 및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치료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것이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치료 중인 장기이식, 혈액암 환자 등)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신규 도입을 위해 396억 원을 배정했으며, 2만회분을 구입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일반 주민을 대상(전국 17개 시·도 1만명, 2회)으로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실시해 자연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유행 위험 사전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3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내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연구를 위해 55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증액사업 외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 8억 원을 절감·감액 편성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 1495억 원(제1회 추경)에서 13조 57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억 원)]
사 업 명 |
‘22년 1회추경 (본예산포함) |
‘22년 제2회 추경 |
주 요 내 역 |
||
정부안 (A) |
국회증감 (B) |
확정 (A+B) |
|||
계 |
|
43,350 |
5,733 |
49,083 |
|
<증액사업> |
|
43,358 |
5,733 |
49,091 |
|
진단검사비 지원 |
6,260 |
16,293 |
3,397 |
19,691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등 진단검사비(PCR) 지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17,027 |
11,359 |
- |
11,359 |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
격리·입원치료비 |
240 |
7,349 |
506 |
7,854 |
▪격리입원치료비 및 재택치료비 지원 |
장례지원비 |
83 |
- |
1,830 |
1,830 |
▪유족 장례비용*(1천만원/인) 및 전파방지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인) * 관련 고시 폐지(‘22.4.25)에 따라 4.24일까지 사망자에 한해 장례비 지원 |
치료제 구입비 |
10,121 |
7,868 |
- |
7,868 |
▪먹는 치료제(+100만명분, +6,468억원) ▪주사용 치료제(+5만명분, +1,400억원) |
예방용 항체치료제 구입 |
- |
396 |
- |
396 |
▪중증 면역저하자 예방용 항체치료제 신규 도입(2만회분) |
항체 양성률 조사 |
- |
38 |
- |
38 |
▪전국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1만명) * 하반기 2회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R&D) |
- |
55 |
- |
55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
<감액사업> |
|
△8 |
- |
△8 |
|
경상경비 절감 (부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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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8 |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