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정부가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26일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인과성 심의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이하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길랭-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하여 지속 분석할 예정이다.
참고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서는 심낭염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