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종근당은 '텔미로젯정'의 3가지 용량(40/5/10mg, 40/10/10mg, 40/20/1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고혈압 치료 성분인 텔미사르탄과 고지혈증 치료 성분인 로수바스타틴 및 에제티미브를 더한 3제 복합제다.
유유제약은 '뉴시가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물은 제2형 당뇨에 효능이 있다.
한국팜비오는 '야미즈정'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야미즈정'의 효능효과는 △여성에서의 피임 △피임법으로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전불쾌장애 증상의 치료 △피임을 위해 경구피임약을 사용하려는 피임에 금기가 아닌 14세 이상의 초경후 여성의 중등도 여드름(acne vulgaris) 치료 △피임법으로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곤란증의 치료 등이다.
맥널티제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엠프록센연질캡슐'(나프록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새한제약은 '슈가트롤듀오서방정' 5/1000mg과 10/10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