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고혈압 치료제 '듀카브플러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보령 고혈압 치료제 '듀카브플러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상한금액 최대 880원 ... 지난 3월 허가 후 약 2개월 만에 등재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타미가' 제네릭 17개 품목도 급여 등재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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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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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카나브 패밀리
보령제약 카나브 패밀리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령이 최근 품목 허가를 획득한 고혈압 치료제 '듀카브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듀카브플러스'는 카나브 패밀리의 신제품으로, 업계 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던 품목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령의 '듀카브플러스'의 3가지 용량이 급여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30/5/12.5mg이 668원, 60/5/12.5mg이 809원, 60/10/12.5mg이 880원 등이다. 

'듀카브플러스'는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이뇨제 성분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더한 3제 복합제다.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 지난 3월 31일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카나브 패밀리의 매출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듀카브플러스'가 허가 약 2개월 만에 급여 등재됨에 따라 해당 시장의 판도가 주목된다. 

참고로 보령은 피마사르탄 단일제 신약 '카나브', '카나브플러스'(피마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투베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듀카로'(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아카브'(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와 '듀카브', '듀카브플러스' 등 다수의 카나브 패밀리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급여 상한표 개정안은 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타미가'(미라베그론) 제네릭 17개 품목의 급여 등재 내용도 담고 있다. 

△일양약품 '하이베로서방정50mg' △아주약품 '미가론서방정50mg' △더유제약 '베타믹서방정50mg' △동광제약 '베미그론서방정50mg' △안국약품 '에이미가서방정50mg' △보령 '보령미라베그론서방정50mg' △휴온스 '휴베그론서방정50mg' △한국팜비오 '오미가서방정50mg' △한국휴텍스제약 '베타미라서방정 50mg' △JW중외제약 '라베그론서방정50mg' △JW신약 '타미가서방정50mg' △마더스제약 '미라엠서방정50mg' △대원제약 '미라론서방정50mg' △삼진제약 '뉴미가서방정50mg' △환인제약 '베미가서방정50mg' △대웅바이오 '지타미가서방정50mg' △동국제약 '베타유론서방정50mg' 등이 각각 급여 등재된다. 

'베타미가' 제네릭의 정당 상한금액은 324원이며, 이중 일양약품의 '하이베로서방정'은 319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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