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 특허 만료 전 판매한 제네릭 15개 품목 허가 취소
'자렐토' 특허 만료 전 판매한 제네릭 15개 품목 허가 취소
동광·위더스·일동·한림·명문 ... 각각 10mg·15mg·20mg 등 3가지 용량

존속기간 만료 이후 판매 위해 허가받은 경우, 만료 전 판매 시 허가 취소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2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엘 자렐토
바이엘 '자렐토'(리바록사반)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오리지널 의약품인 바이엘의 항응고제 '자렐토'(Xarelto, 성분명: 리바록사반·Rivaroxaban)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 제네릭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된 품목들이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렐토' 제네릭 일부 품목이 오는 27일자로 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동광제약 '리사정', 위더스제약 '위렐토정', 일동제약 '자렐리반정', 한림제약 '자렐큐정', 명문제약 '자바록사정' 10mg / 15mg / 20mg 등 모두 15개 품목이다. 

이들 약물은 오리지널 약물인 '자렐토'의 등재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같은 처분을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3일 만료되는 '자렐토'의 용도 특허 만료 전 제네릭을 판매한 것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오리지널 약물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네릭을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면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오리지널 약물인 '자렐토'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약물로, 지난해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은 596억 원 수준이다. 현재 60개 이상의 제약사가 제네릭의 시판 허가를 획득해 경쟁하고 있다. 10mg, 15mg, 20mg에 적용되는 특허는 2021년 10월 3일 만료된 용도 특허 한 건 뿐이다. 

'자렐토'가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하지의 주요 정형외과 수술(슬관절 또는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정맥혈전색전증 예방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