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무소속)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파렴치범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며 20일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의료행위 중이거나 의료행위를 이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8조제4호) 등이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기정 의원 외에 강창일, 김영주, 김현미, 김효석, 백원우, 양형일, 이기우, 이석현, 이인영, 장향숙, 지병문, 홍미영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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