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발 상처 2~3주만 방치해도 절단 위험 노출”
“당뇨발 상처 2~3주만 방치해도 절단 위험 노출”
  • 전동근
  • admin@hkn24.com
  • 승인 2022.05.19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공하지 않고 직접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이 독자들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전동근 교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전동근 교수

[헬스코리아뉴스 / 전동근] 최근 기온이 올라가고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당뇨병 환자들은 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으로 당뇨성족부궤양인 당뇨발이 나타날 수 있다. 당뇨발은 조금만 잘못 관리해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깊어져 절단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인 국제당뇨발학회(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the Diabetic Foot)의 최신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당뇨발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심평원의 보건의료빅테이터를 보면, 국내 당뇨병(E10~E14) 환자수는 2017년 311만명에서 2021년 376만명으로 최근 5년간 21% 증가했다. 당뇨발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15~25%가 평생 한번 이상 경험한다. 당뇨병 환자가 5년 이상 고혈당 상태에 노출될 경우 말초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는데,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발에서부터 비정상적인 생리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작은 상처에도 심각한 궤양이나 괴사가 진행되고, 방치하거나 조기 치료에 실패할 경우 발가락 또는 발 전체를 절단할 수 있다.

당뇨발 환자는 발에 상처가 발생할 경우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라도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2~3주만에 상처가 깊어지면서 뼈까지 염증이 퍼지면 절단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평상시 발의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에서도 항상 양말과 실내화를 착용해 상처를 예방하고, 발톱은 일자로 깎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발의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화상 또는 동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히터나 핫팩, 냉·온찜질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신발은 발폭의 가장 넓은 부분이 잘 맞으며 발끝에서 1~2cm 정도는 여유가 있는 너무 조이거나 헐렁하지 않는 것을 신어야 한다. 신었을 때 한 번이라도 물집이 생기거나 상처가 난 신발은 다시 신으면 안 된다.

 

당뇨발 일러스트 [제공=한림대동탄성심병원]
당뇨발 일러스트 [제공=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일반적인 운동 상식과는 다르게 당뇨발 환자의 경우 걷기, 달리기, 등산 등 체중이 발에 실리는 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다. 발의 변형과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내자전거와 같이 체중이 발에 실리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당뇨발학회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1년에 한 번은 병원을 찾아 신경 또는 혈관 손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매일 스스로 발의 상태를 확인해서 변화가 있으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특히 투석을 받고 있거나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았던 적이 있는 환자는 당뇨발 고위험군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글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전동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